작년 말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안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월부터 거래되는 다주택자의 매매에도 6~38%의 일반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연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대통령 선거와 예산안 등에 밀려 논의가 미뤄져 왔다. 관련 법안이 해를 넘기면 부동산 거래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지난달 28일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양도차익에 대해 2주택자 50%, 3주택자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예돼 왔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집값 상승 우려가 없어진 만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이어서 유예 기간이 1년 연장에 그쳤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주택자들도 ‘양도세 폭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일몰을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1년이라도 연장돼서 다행”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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