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에 농수축산물 4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전체적인 품목 수는 작년 65개에서 줄었지만 사료용 원료 및 농어업 원자재가 추가로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할당관세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초 원자재 등 특정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일정 수입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사료용 원료 2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수입 가격이 급등한 사료용 유조제품(송아지가 먹는 우유)과 새끼뱀장어도 새로 할당관세 대상에 넣었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제분용 밀, 식용유, 설탕 등은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했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사료용 원료 및 농어업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는 올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타 식품가공 원료는 적용 기간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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