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뱀장어·설탕 등 41개 품목에 할당관세

입력 2013-01-01 16:52   수정 2013-01-02 02:57

농수산식품부, 올해 적용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에 농수축산물 4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전체적인 품목 수는 작년 65개에서 줄었지만 사료용 원료 및 농어업 원자재가 추가로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할당관세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초 원자재 등 특정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일정 수입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사료용 원료 2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수입 가격이 급등한 사료용 유조제품(송아지가 먹는 우유)과 새끼뱀장어도 새로 할당관세 대상에 넣었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제분용 밀, 식용유, 설탕 등은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했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사료용 원료 및 농어업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는 올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타 식품가공 원료는 적용 기간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한성주 동영상'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유명 女배우, 임신 7주차 '속도위반' 밝혀져!

▶ 밀애 즐기던 女간호장교, 불륜 들통나자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