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후폭풍…국토부 "교통정책 혼란" 지자체 "재정부담 비상"

입력 2013-01-01 17:00   수정 2013-01-02 02:18

"대중교통 활성화 배치"
국토부, 강력 유감 표명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대중교통법)’ 개정안이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강력한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긴급 배포한 성명서에서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법’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해당 주무부처가 즉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국토부는 이어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국가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은 다중을 운송하는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통해 에너지 절감, 도로 혼잡 완화, 대기 오염 감축 등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과 어긋난다는 얘기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택시는 개별 교통수단으로 일정한 노선을 정해 한 번에 수십명을 수송하는 버스 지하철 철도 등 기존 대중교통 수단과는 다르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앞으로 택시산업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택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됨에 따라 준(準)공영제 도입, 환승할인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택시 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올해 대중교통으로 인정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통행료 인하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대중교통법’에 반대해 온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2600여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수/강경민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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