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06년 손님으로 술집을 찾은 B씨(당시 49세)를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을 서울 소재 사립 명문대생이라고 밝혔고, A씨에 호감을 느낀 B씨는 A씨와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B씨는 ‘생활비를 지원해줄테니 술집 종업원 일을 그만두라’고 권유하며 3년 동안 80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줬다. 당시 다른 남성과 사귀고 있던 A씨는 B씨를 그만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2009년 6월 A씨는 B씨에게 “위암에 걸려 영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속이고 수술비 등 일체의 병원비를 대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A씨 계좌로 우선 병원비 1000만원을 입금한 뒤 1주일 새 수천만을 추가로 건네줬다. A씨 거짓말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그는 이후 “비행기값 카드 결제를 못했다” “임상시험 치료 실패로 인한 개복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등으로 3년간 77차례에 걸쳐 김씨에게서 2억1680만원을 받아챙겼다. 그러던 중 B씨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는 점을 수상히 여긴 B씨 부인이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B씨의 부인은 A씨가 명문대생이 아닐 뿐 아니라 결혼해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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