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렸다" 내연남 속이고 2억 뜯은 30대 징역형

입력 2013-01-01 17:12   수정 2013-01-02 04:53

암에 걸렸다며 내연남에게서 돈을 뜯어낸 여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단독부(판사 조규현)는 내연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수년간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06년 손님으로 술집을 찾은 B씨(당시 49세)를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을 서울 소재 사립 명문대생이라고 밝혔고, A씨에 호감을 느낀 B씨는 A씨와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B씨는 ‘생활비를 지원해줄테니 술집 종업원 일을 그만두라’고 권유하며 3년 동안 80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줬다. 당시 다른 남성과 사귀고 있던 A씨는 B씨를 그만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2009년 6월 A씨는 B씨에게 “위암에 걸려 영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속이고 수술비 등 일체의 병원비를 대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A씨 계좌로 우선 병원비 1000만원을 입금한 뒤 1주일 새 수천만을 추가로 건네줬다. A씨 거짓말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그는 이후 “비행기값 카드 결제를 못했다” “임상시험 치료 실패로 인한 개복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등으로 3년간 77차례에 걸쳐 김씨에게서 2억1680만원을 받아챙겼다. 그러던 중 B씨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는 점을 수상히 여긴 B씨 부인이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B씨의 부인은 A씨가 명문대생이 아닐 뿐 아니라 결혼해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한성주 동영상'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유명 女배우, 임신 7주차 '속도위반' 밝혀져!

▶ 밀애 즐기던 女간호장교, 불륜 들통나자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