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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비씨카드가 차세대전산시스템 구축과정에서 3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기관주의‘제재를 내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지난 27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중징계를 받았다. 비씨카드 임원에 대해서도 주의적경고상당 1명, 주의상당 2명, 주의 1명, 직원은 감봉 3개월상당 1명,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4명 등의 제재를 받았다. 차세대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무시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씨카드는 전산시스템 구축업체 선정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컨설팅을 하던 A사를 직접 입찰에 참여시켜 본계약을 체결해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시켰다“며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차세대전산시스템 개통이 연기하는 등 내부통제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씨카드는 IT인프라 용역계약제안서에 대한 평가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기술평가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기술평가 이전에 가격입찰을 먼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수의계약시 예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기준보다 9억 2400만원 적게 쌓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도 위반한 것도 나타났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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