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의 및 의결 결과, 인프라펀드 배당 소득에 대한 저율 및 분리과세 혜택 적용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며 "올해 지급예정인 지난해 하반기 분배금부터는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연장되지 않아 일부 투자가들, 특히 종합소득과세 제외(분리과세) 혜택을 원하는 개인투자가들이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맥쿼리인프라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러한 수급 관련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맥쿼리인프라를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가들에게 저가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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