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봉 2억 육박… 공무원 연봉 평균 2.8% 인상

입력 2013-01-03 09:05  


군 사병 봉급은 20%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가 총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 평균 2.8% 인상되며 군 사병 봉급은 20% 오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 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전년 인상률 3.5%에 비하면 인상폭이 줄었다.

대통령 연봉은 1억9255만 원으로 2억 원에 육박했다. 전년(1억8642만 원) 대비 3.3% 올랐으며 박근혜 당선인 임기 동안 2억대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된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928만 원, 장관급은 1억977만 원, 차관급은 1억661만 원으로 인상됐다.

군인 월급은 △이등병 9만7800원 △일병 8만8200원 △상병 10만5800원 △병장 12만9600원 등 각 계급별로 20%씩 올랐다.

이외에 유독물질 취급 등 인체에 유해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문화재 보존처리항공기 검사 공무원에게는 위험 근무수당 월 5만원이 신설된다. 업무특성상 고압·고열이나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된 관용차량 정비자에게는 장려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보건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은 월 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또한 휴직기간이 끝난 뒤 휴직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적발된 경우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육아휴직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면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다. 여비를 거짓으로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게 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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