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공무 출타에서 사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는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며 "소속 대대에서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비가 '공무 출타' 명목으로 신곡 연습을 위해 나갔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김태희와 만난 것은 사적 접촉으로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란 것이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외출이나 외박, 휴가 제한 등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소속 부대가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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