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금, 보수용으로만 사용해야"

입력 2013-01-03 17:02   수정 2013-01-04 04:51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 통과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은 시설 보수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 아파트 내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입주자모임의 친목도모회, 소송비용, 입주자 대표 생활비 등에 사용됐던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용도로만 사용토록 규정했다. 어길 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00가구 이상(주상복합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어기거나 속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되며 법 공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토지의 매도청구소송 대상지에 대한 공사착수 시기도 명확해졌다. 사업자와 대지 소유주 간의 매도 합의가 있거나 사업자가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2014년부터 아파트 입주민 4분의 3의 찬성을 얻으면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손질됐다. 또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 선정 때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를 위법행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해임 절차도 동 입주민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달 초 개정 공포돼 오는 10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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