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업자 잠적
2만명 150억 피해 추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던 업체가 150억여원의 보조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도망갔다’는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해당 사건 피해자들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업체 거성모바일은 휴대폰을 개통한 뒤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 현재 피해자는 2만여명, 피해액은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4000여명이 가입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페이백’ 방식의 보조금이다. 페이백 보조금은 휴대폰을 팔 때는 출고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구매자에게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금을 환급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보조금 상한액(27만원)을 넘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이다.
거성모바일은 휴대폰 인터넷몰 뽐뿌 등에서 영업하며 좋은 평판을 얻은 뒤 지난해 6월 다음 온라인 카페에서 글을 올리며 독자적으로 영업했다. 거성모바일은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 공지에 올린 ‘빨간색 글자 수’대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을 써왔다. 예컨대 공지에 올라온 빨간색 글자 수가 60개면 60만원을 나중에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8월 이후 터졌다. 이 업체는 ‘추후에 얼마를 할인해주거나 현금 지급이 없으니 잘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빨간색 글자로 게재했다. 글의 내용은 보조금을 되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지만 빨간색 글자로 써 ‘보조금을 나중에 그만큼 돌려준다는 암호’로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게 피해자들의 얘기다.
이 업체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한 이모씨는 “갤럭시S3를 99만원에 구입하고 나중에 61만원을 보조금으로 되돌려받기로 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른 피해자 이모씨는 “갤럭시노트2를 85만원에 샀다”며 “7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도망갔다”고 말했다. 보조금을 나중에 받을 것으로 알고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형사 고발을 추진 중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보조금 페이백 제도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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