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조원이면 北 장사정포를…? 그 국회에 그 정부다

입력 2013-01-03 17:05   수정 2013-01-04 05:45

국회의 졸속·밀실·뒷거래 예산 심의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다.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해결용 쪽지예산과 소위 택시법 등 포퓰리즘 공약을 반영하느라 국방예산과 저소득층 의료비 예산까지 깎은 국회다. 당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택시법 통과는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비슷한 기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1조원이면 북한 장사정포에 대해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공언했다고 한다. 택시법에 따라 택시업계에 지원될 연간 1조9000억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본란에서도 누차 지적했듯이 택시법은 문제 투성이다. 그 출발부터가 택시 종사자 30만명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었다. 여야는 반발하는 버스업계에 2500억원을 더 얹어주는 것으로 입막음했다. 택시법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라는 해명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택시법의 폐해는 단순히 혈세 퍼주기에 그치지 않는다. 표만 된다면 특정 직역(職域)을 위해 멋대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게 더 큰 문제다. 엄밀하게는 특권을 창설하는 위헌적 입법이다.

두 달도 안 남은 MB정부와 청와대가 거부권을 거론한 분위기를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안보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거부권 운운하며 국회를 비난하는 정부도 문제다. 포퓰리즘과 직역 이기주의를 앞장서 부추기고 시장원리를 훼손해온 것은 바로 이 정부다. 무상보육으로 지자체 재정은 더 엉망이 됐고 소액서민대출 강제할당은 신불자만 양산했다. 동반성장이란 미명 아래 노무현 정부가 폐기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되살린 결과 온갖 직역과 업종을 이익집단화하고 있다. 택시법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다.

그래서 MB정부가 택시법을 놓고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여야의 ‘뒷거래 예산’만큼이나 부적절하다. 또 불과 1조원으로 장사정포 위협이 해소된다면 한 해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데 지난 4년 동안 과연 뭘 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장관들과 참모들은 자중하기 바란다. 그 국회에 그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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