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노래를)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군 복무 규율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소속돼 있는 대대(국방부 근무지원대대)에서 다음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들과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징계 수위와 관련, “영창은 아닐 것 같다”며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나서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김씨를 만났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의 군인 복무 규율 위반과 관련, “(외출 중) 모자를 쓰지 않은 것과 (부대) 복귀 중 세 번의 사적 접촉 등 위반이 네 가지쯤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의 군 복무 기강 해이와 관련, 특별관리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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