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융기관 직원 수재죄 집유 제외 합헌"

입력 2013-01-04 15:00   수정 2013-01-04 15:14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무원처럼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수재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H증권 금융부서 과장 정모씨가 ‘형벌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청구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제5조 제4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 정족수는 6명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이 사기업이지만 그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경가법 제5조 제4항 2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때에 수수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같은 법 제5조 1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씨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650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이에 정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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