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알권리 제한하는 음식점 가격표시제

입력 2013-01-04 16:58   수정 2013-01-05 06:12

올해부터 모든 식품접객업소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내야하는 총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호텔 등의 메뉴판에서 음식가격만 크게 적어놓고 아래에 보일듯 말듯한 글씨로 ‘봉사료, 부가세 별도’라는 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실제보다 음식값이 싼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를 없앤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가격표시 방법 변경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이다. 음식값과 부가세 봉사료를 별도로 나누어 표시하는 방식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정확히 음식값은 얼마고 세금은 얼마인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만약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봉사료를 안주거나 깎을 여지도 생긴다. 미국 등의 음식점에서 영수증에 음식값과 세금, 팁까지 상세하게 나눠 표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를 그냥 뭉뚱그려 총합으로만 표시하라면 소비자들에게 가격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 만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최종 가격만을 표시해 온 음식점들도 손님이 지불하는 돈에 음식값과 부가세 봉사료가 각각 얼마나 포함됐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 옳은 방향일 것이다. 그래야 ‘호텔 음식값에는 세금까지 붙어 더 비싸다’는 일부의 오해도 없어지게 된다.

‘봉사료, 부가세 10% 별도’ 등의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게 문제라면 잘 보이도록 음식값 바로 옆에 큰 글씨로 써 넣도록 의무화하면 된다. 어떤 경우에도 가격표시제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음식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는 걸 감추려고만 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새 가격표시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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