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서 못파는 국민주택채권

입력 2013-01-04 17:16   수정 2013-01-05 04:30

종합과세 강화로 수요 폭증…증권사들 물량없어 골머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절세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화투자 등 일부 증권사들이 4일부터 보유 물량 판매에 들어갔지만 물량이 워낙 적어 자산가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이날부터 제2종 및 제3종 국민주택채권 112억원어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성증권도 다음주부터 700억원어치 이상의 2종 국민주택채권을 판매할 예정이다.

김용희 한화투자증권 매니저는 “금융소득 과세 기준 강화를 예상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매입했던 2종 국민주택채권 등을 이번에 판매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2종 국민주택채권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이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2006년 2월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재도입됐다. 주택 구매자들은 구매 시점에 국민주택채권을 대부분 되팔았다. 이렇게 팔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주 수요처는 고액 자산가들이었다.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반적 채권과 달리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점도 매력이다. 3종 국민주택채권은 2006년 이후 발행이 중단됐으며 제2종과 같이 표면금리는 0%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대폭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김재홍 한국투자증권 여의도PB센터장은 “개인 채권 투자자는 표면금리가 낮을수록 세제면에서 혜택이 크다”며 “세제 개편 발표 뒤 매입을 문의하는 자산가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2009년 발행된 ‘09-11’호의 수익률은 지난 3일 현재 연 2.20%다. 세제 혜택까지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연 3.2%로 은행 정기예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종합소득세 적용 대상이 되면 국세청의 집중 감시를 받을 수 있어 이를 피하려는 자산가들이 많다”고 한 증권사 PB는 귀띔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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