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허영섭 녹십자 회장이 타계한 지 3년 만에 유산을 둘러싼 가족들 간의 법정다툼이 마무리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유언 집행으로 당초 고 허영섭 회장이 보유 중이던 녹십자홀딩스 보유주식 619만6740주(지분율 13.2%) 가운데 55만주가 허 회장의 부인 정인애 씨에게 상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차남 허은철 녹십자 부사장은 55만주, 삼남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부사장은 60만5000주를 각각 상속했다.
목암연구소는 110만주를 수증했고, 나머지 339만1740주는 장학재단 등에 기부됐다. 녹십자홀딩스의 이날 주가 1만5000원을 적용하면 장학재단 등에 기부된 주식 가치는 50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던 허 회장의 장남 허성수 전 녹십자 부사장은 단 한 주도 물려받지 못했다.
앞서 허성수 전 부사장은 2009년 말 아버지인 허 회장 사망 직후 “장남을 유산 상속자에서 배제한다. 보유주식 대부분을 사회재단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아내 정모씨와 2·3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3심 모두 허 전 부사장의 소송을 기각했다.
허 회장 일가를 잘 아는 지인에 따르면 허 전 부사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15년 뒤 귀국해 녹십자에서 근무했지만 평판이 좋지 않았다. 무리한 헬스케어사업 추진, 사내 주요 보직 요구 등으로 허 전 회장의 눈 밖에 났다.
특히 허 전 회장이 장남에게 유산 상속을 하지 않게 된 결정적 계기는 장학재단에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는 본인의 뜻을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준혁/심은지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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