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통지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

입력 2013-01-06 09:11  

이메일도 '급속을 요하는 때'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사전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둔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5) 의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이나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때로 이메일 압수수색 시에도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전통지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나 특정하는 것은 압수수색 집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실관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통지받을 권리의 제한은 한정돼 있고 이를 남용할 경우 준항고 제도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규정 등을 통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서 "반면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 규명 등 공익은 매우 큰 만큼 합리성ㆍ적정성이 없다거나 피해최소성ㆍ법익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 등 청구인들은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가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에 의거해 사전통지 없이 NHN 등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의 메일서버에 저장된 이 의장 등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자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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