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부자는 지금] "월지급식 ELS·해외채권으로 수익 분산해볼까"

입력 2013-01-06 10:1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응 전략

가족이 절세상품 나눠 가입…국내 주식형펀드 비중 확대…퇴직연금·개인연금도 대안



요즘 거액 자산가들의 돈을 관리하는 금융권 프라이빗뱅커(PB)마다 전화통에 불이 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종전 연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졌기 때문이다. 김기홍 한화생명 강남FA센터장은 “종합과세 제도 변경 이후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객들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비과세 상품이 없어지는 추세여서 절세 방법을 찾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배당 수령시기 분산을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거나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전문가들은 우선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의 수령시기를 분산하는 방법을 쓰라고 조언했다. 종합과세가 1~12월 중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매년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수익을 매달 나눠서 받는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월지급식 해외채권은 금융소득 수령시기를 적절하게 분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한 증권사 PB팀 관계자는 “월지급식 투자상품을 활용하면 누적 수익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을 막아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배당주나 배당펀드는 예외다. 주식 양도차익과 달리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돼서다. 윤희숙 신한은행 PB분당센터 팀장은 “내년에는 환율과 재정절벽, 양적완화 등 이슈가 많다”며 “장기 투자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짧게 보고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 전략을 조금씩 수정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배우자에 6억원까지 증여 가능


금융자산 중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된다. 소득세 부과가 개인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시행 첫 해인 1996년부터 부부 합산 4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부과하다 2002년 헌법재판소의 ‘부부 합산과세 위헌’ 결정에 따라 2003년부터 개인별 과세로 조정됐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성년 자녀에 대해선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미성년 자녀라면 10년간 1500만원 한도다.

가족이 절세 상품에 나눠 가입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예컨대 60세 이상 부부라면 비과세 생계형저축(펀드)에 원금 기준으로 3000만원씩 넣을 수 있다.

이태훈 하나은행 방배서래골드클럽 PB팀장은 “한 사람이 금융자산을 다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 증여를 적극 고려할 만하다”고 전했다.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가족에게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증여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개인별로 계산되는 방식이다.

◆비과세 등 절세상품 최대 활용

비과세·저율과세·분리과세 등 절세 상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상품에서 얻은 수익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영규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센터장은 “과세 기준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절세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며 “비과세 보험과 국내 주식형펀드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15.4%)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적용 금리는 사업비 차감 이전을 기준으로 연 4.3~4.4% 선이다. 목돈을 넣은 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 중 종신형 상품 역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선박펀드 유전펀드 인프라펀드 등 분리과세 상품도 도움이 된다. 일정 세금을 내지만, 종합과세 대상에선 제외된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연금 상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추후 수령할 때 5.5%인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성열기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센터장은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주민세를 합해 최고 41.8%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는 게 최대 이슈”라며 “강남권 자산가들은 요즘은 시장금리를 초과하는 이익 실현보다 절세에 더 관심이 많다”고 귀띔했다.

조재길/김일규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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