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식약청은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을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38번째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
현재 수입이 중단된 일본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미야기현 등 7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대두, 팥 등 26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매번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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