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카페인 에너지음료 임산부 주의 표기해야

입력 2013-01-07 16:45   수정 2013-01-08 05:27

이달부터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에는 카페인 함량과 함께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7일 소개했다. 식약청은 학교를 포함한 집단급식소 1130여곳에 지하수 살균소독장치를 무료로 지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오는 3월부터 속쓰림 치료제인 ‘잔탁정 75㎎’ 등 전문의약품 200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다. 반면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일반의약품 26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필요해진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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