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조합에 납품단가 조정권

입력 2013-01-07 17:16   수정 2013-01-08 03:38

중기청, 인수위에 보고 예정



새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의 단가를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납품 단가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권만 갖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포함해 간이회생제도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업무내용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7일 “2011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조정 신청권을 도입했지만 단순 이의제기 수준이라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그동안 신청권 행사는 한 번에 그쳤다”며 “납품업체에 조정권을 부여해 협상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살리기’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어 이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새누리당 의원)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도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청은 또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간이회생제도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법인으로 확대하는 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간이회생제도는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기업회생절차 없이 채권단의 3분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바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 허경환, '허닭' 으로 대박난줄 알았더니 갑자기

▶ '한성주 동영상'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