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받는 빈곤층 확대

입력 2013-01-07 17:18   수정 2013-01-08 02:46

복지부, 개편안 인수위 보고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4만원 미만)의 복지혜택이 줄어들고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의 혜택은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부족액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생계지원금은 20~30% 정도 줄어드는 반면 주거 지원과 교육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40% 미만 가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01년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3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층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복지부 산하 빈곤정책제도 개선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집중되고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례 △자활 등 7개 항목의 복지혜택을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하면서 근로 여부 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원회 고용·노동분과 간사인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기초수급자에 몰리고 있는 혜택을 항목별로 나눠 더 많은 빈곤층들이 복지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단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나 재산 기준 등에 걸려 기초생활보호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차상위계층 이하 400만여명(2010년 기준)이 대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주거 지원과 교육 지원은 현행 최저생계비 100% 이하 기준에서 130~140% 이하 가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생계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70~80% 이하 가구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만약 70%로 조정될 경우 월 생계지원금은 지난해보다 46만원(최저생계비의 30%)가량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 허경환, '허닭' 으로 대박난줄 알았더니 갑자기

▶ '한성주 동영상'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