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진주시는 공공기관 이전 후 3년 안에 가족과 동반 이주하면 가구당 1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고등학생 자녀 등록금 100만원과 영어아카데미 운영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자녀 출산 시에도 첫째부터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 이전기관 직원이 주택을 구입할 때도 취득·등록세 감면과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진주=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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