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현재 '하도급 업체의 기술 탈취ㆍ유용'에 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른 불법 행위로 확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법 11조)과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12조)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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