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방통위에 LG U+ 고발…"영업정지 기간에 '꼼수' 부렸다"

입력 2013-01-08 10:50   수정 2013-01-08 11:27

'영업정지'에 들어간 이동통신사들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KT는 8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에 LG유플러스를 고발하는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7일 영업정지를 시작한 LG유플러스가 '꼼수'를 사용해 신규 가입자를 몰래 유치했다는 것이다.

브리핑에 참석한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LG유플러스가 주말 예약자 개통을 해주겠다면서 신규 가입자를 끼워넣는 편법을 동원했다"며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 LG유플러스가 '가개통' 편법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가개통은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미리 개통한 뒤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이미 개통된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는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인식이 돼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영업이 정지되면 신규가입은 할 수 없고 기기변경만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 KT 측의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제보를 받아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는 LG유플러스의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나머지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LG유플러스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현재 전산시스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영업이 정지된 7일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서 신규 개통을 막아놓았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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