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고난의 세월들 …

입력 2013-01-08 15:07  

8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사진)의 구속집행을 정지키로 했다.

지난해 8월 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 사건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표적수사' 논란 속에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법원은 2012년 8월 대기업 총수의 법정구속이란 이례적 결론을 내려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유통, 웰롭 등 차명회사 부당 지원으로 그룹 계열사에 2883억 원 피해를 입힌 혐의 △차명계좌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세 15억 원 포탈 △계열사가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을 누나에게 저가 양도해 141억 원 손해 발생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저산소증과 고탄산혈증을 동반한 호흡부전으로 폐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호흡곤란 증세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부터는 구치소장이 지정한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중이다.

김 회장은 충청남도 천안 출생으로 1981년 한국화약그룹 회장에 올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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