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송 전 감사관이 2011~2012년 비공개 대상 정보인 A사학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결재문서와 B사학법인의 재산처분 관련 민원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8월 사학비리 관련 토론회에 무단 참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과 정부 비판 발언 등으로 정치적 중립 규정을 어겼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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