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일본 유명 브랜드의 ‘짝퉁 상품’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 조치를 하고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이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일본 유명 상품인 ‘아루티 모공브러시’의 짝퉁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모두 1536개(6747만원어치)를 팔았다. 홈페이지 광고 화면에는 ‘제조국 일본’ ‘제조사 ALTY’ ‘히노키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 브러시’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은 “짝퉁인 줄 모르고 공급받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제품을 공급한 중간유통업체 대표는 현재 도주한 상태다. 과태료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사가 500만원씩, 그루폰이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루폰은 2011년 11월 상품 구매후기 위조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나서 1년도 안 돼 전자상거래법을 다시 위반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 4개사는 위조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위조 상품 발견 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구매액의 110~200%를 환불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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