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병원으로 주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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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7일 오후 2시까지로 2개월간이다. 형 집행 정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간 중 김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 가회동 자택과 서울대병원 및 순천향대병원으로 제한된다. 김 회장이 구속 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주치의가 순천향대병원에도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5개월째 계속되는 수감생활 중 지병인 당뇨와 우울증이 심해졌고, 체중이 25㎏ 증가하며 폐기능이 떨어져 호흡곤란 증세를 겪어왔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7일 항소심 8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집행정지 절차가 마무리된 후 병원 이동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건강 상태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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