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최고점 줘 교사 합격시킨 고교 교장 적발

입력 2013-01-09 12:29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이 자신의 딸을 교사로 부당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립 A 특성화고 교장은 2009년 이 학교 영어교사 채용의 마지막 전형인 공개수업에서 지원자 가운데 한 명인 자신의 딸에게 최고점을 줬다. 반면 필기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지원자에겐 최저점을 매겨 탈락시켰다. A고교 교장의 딸은 영어교사 채용에서 홀로 최종 합격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22일부터 11월2일까지 진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 종합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A고 교장에게는 중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A고 교장은 2009년 말 퇴직해 행정상 처분의 의미가 없어 '퇴직 불문'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이미 퇴임한 A고 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A고 교장의 딸 역시 현재 아무런 문제 없이 A고 교사로 재직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A고 교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이고 A고 교장의 딸은 관련 조항이 없어 둘 다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선 사립학교 교원 부당 채용, 서울시교육청의 내부문서 대외 유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운용 및 관리 소흘 등 총 43건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에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293명에 대해 징계 또는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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