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과 전국 11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에서 받게 되며, 기한은 25일까지다. 대상 인력은 올해 제조업 쿼터 3만7600명 중 30%인 1만1300명이다. 신청 가능 외국인노동자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등 15개국 인력이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기업 발표는 2월7일에, 고용허가서 발급은 2월18일부터 22일 사이에 진행된다.
금년부터는 선착순 배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사업장별 점수를 산출하여 고용허가서 허가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 인력을 배정하는 점수제 방식이 적용된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외국인력팀장은 “기업들이 점수제 방식에 대해 철저히 인지하고 준비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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