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인트] 특허시장은 일자리 寶庫

입력 2013-01-09 17:04   수정 2013-01-09 22:22

이재성 재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됐다. 선거 과정에서의 분열과 갈등, 패배의 아픔과 승리의 축제를 접고 정책공약을 실천하는 데 매진할 때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처럼 나라의 곳간이 넉넉해야 복지, 안보 분야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수입에 해당하는 일자리 공약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 지출에 해당하는 안보, 복지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삼성 대 애플사 간의 천문학적인 특허 손해배상액에서 보듯이 특허의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특허는 일자리 창출에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 세계지식재산센터는 2010년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집약형 기업이 총 40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약 5조600억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으며, 7750억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허권의 사업화도 중요하다. 현재 기업과 대학의 휴면특허 비율은 각각 40%, 70%에 이른다. 대학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9700만원 대비 수입은 56만원으로 수익률이 0.2~1%에 불과하다. 일정기간 사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등 장롱특허의 양산을 방지하고 현실성 있는 기술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해외 특허정보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을 얻은 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외국에서 특허를 냈어도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면 그 기술은 한국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2010년도 전 세계 특허 등록 건수는 90만8862건인데 한국에서는 출원하지 않은 게 84만여건을 헤아린다. 한국 내에서는 자유실시 기술에 속하는 특허들이다. 지난 5년간의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를 계산하면 자유기술 특허는 엄청난 양의 기술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발명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 일본의 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우리나라 직무발명제도의 핵심은 보상체계다. 직무발명은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용성 높은 발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34%만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채택한 기업조차 보상금이 절차비용의 20~30%에 불과해 현장근로자의 창작의욕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의 보상금을 최저보상금제로 법제화해 근로자의 발명의욕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선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공약은 시의적절하다.

이재성 재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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