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경기 의정부지검 K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P검사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검사·검찰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송치 대상자는 K·P검사 외에도 경찰이 최초 유포자로 지목한 검찰 실무관 J씨와 N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K검사는 ‘검사 성추문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J실무관에게 A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네며 A씨의 사진 파일을 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검사는 A씨의 사진 파일을 검찰 내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검사는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E-CRIS)시스템’에서 A씨 사진을 열람한 뒤, 이를 파일로 만들어 검찰 관계자 6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P검사에게 사진을 전송받은 6명 중 5명은 현직 검사로 알려졌다. K검사의 지시를 받은 J실무관은 A씨의 사진을 구한 뒤 이를 검찰 내부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 K검사와 P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찰은 10일 이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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