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000여 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러 증인들의 진술, 범죄행위 당시의 상황 등 간접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언급하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또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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