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장준하 선생 사건, 39년만에 재심 개시

입력 2013-01-10 18:29   수정 2013-01-10 22:11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974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장 선생에 대한 법원의 선고 이후 39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유족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심을 개시해 늦어도 내달 초순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 선생은 선고 이듬해 인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사망 원인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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