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photo/201301/2013011039601_2013011023741.jpg)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조건 등을 개선한 신연금저축 제도를 개정 소득세법에 반영했다. 연금저축 제도가 바뀌는 것은 2001년 이후 12년 만이다. 재정부가 다음달 중순 시행령을 확정하면 금융사들은 3월부터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의무납입 기간 변화다. 종전의 절반인 5년으로 짧아진다. 동시에 연간 납입 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분기당 300만원인 납입 한도 역시 사라진다. 퇴직을 몇 년 앞둔 50대 근로자 등이 막판에 집중 불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뒤 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최소 15년 이상으로 나눠 받아야 한다. 종전엔 5년 이상으로만 나누면 됐다.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연금 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씩 부과하던 연금소득세를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키로 한 것도 같은 취지다. 예컨대 만 70세가 되기 전에는 종전처럼 5.5%의 소득세를 떼이지만 70세부터는 4.4%, 80세부터는 3.3%만 내면 된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도 신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분리과세 한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기존 연금저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합해 연간 600만원이던 분리과세 한도는 신연금저축에선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신연금저축이 3월부터 판매된다는 점을 감안해 새해 들어 종전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개정 세법 시행령이 다음달 중순에야 나올 예정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나중에 고객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의 경우 연말정산 때 활용하려고 드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연초엔 신규 가입자가 드물다”며 “일선 창구의 혼란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조재길/김일규 기자 road@hankyung.com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