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급할 땐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 요청하세요"

입력 2013-01-11 14:54   수정 2013-01-11 15:43

서울시는 납치, 폭력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흔들어 위치 정보와 구조 요청 메시지를 경찰청에 자동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 1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시는 경찰청 자동 신고 접수 기능의 경우 감도 센서를 조절해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정도로는 신고되지 않도록 했다. 대신 폭이 넓지 않더라도 상하로 약간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했다. 이 앱은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호루라기, ‘도와주세요’ 등 20여 가지의 소리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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