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백억 교비횡령'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3-01-11 15:49   수정 2013-01-11 15:54

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50)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11일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교비 등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학인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고액이고 여러 해에 걸쳐 범죄를 저절렀으나 피해 회사가 김 이사장 개인 소유”라며 “또 한예진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수강료 환불을 원하는 학생에게 모두 환불을 해 주는 등 횡령으로 발생한 피해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운영의 방식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김 이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교육사업에 헌신하려는 태도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 이사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이사장은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이 내는 수업료를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빼돌리는 등 3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이사장은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4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2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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