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9억 이하 주택 사면 취득세 50% 감면

입력 2013-01-13 10:01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0)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직장인 김 대리는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자는 생각을 했다.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고민하는 김 대리에게 직장 동료 박 대리는 “대출받을 때 주택 구입 취득세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리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가 등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매매가의 4.6%만큼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대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와우랜드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 모집

한국경제TV 온라인 공인중개사 와우랜드는 201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해 연회원 패키지 종합반을 모집한다.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은 전과목 풀 패키지반과 스마트 패키지반으로 구성돼 있다. 수험생들이 기초부터 실전응용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짰다. 종합반에 가입하면 2012년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좌를 들을 수 있다. 기본 이론서 및 문제풀이집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추가 비용 없이 와우랜드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 강좌를 수강할 수도 있다.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연회원 종합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 홈페이지(http://www.wowland.co.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99-688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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