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관련 공약인 ‘상설특검제’ 도입을 놓고 검찰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새로운 기관 형태의 특검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수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상설특검제를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양측 간 갑론을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인사는 13일 “분위기가 매우 진지했지만 개혁과 관련해 (아직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방안 중 검찰이 가장 신경쓰는 대목은 ‘제도’가 아닌 ‘독립 기구’로서의 상설특검제 도입. 상설특검제란 고위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 등 검찰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검찰이 아닌 ‘특임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 당선인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상전’ 격인 상설특검제를 도입할 경우 업무가 위축받고 위상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저항도 만만찮다. 검찰 측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상설특검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 독립이 어려워 ‘제2의 검찰’을 만들 뿐이다. 검찰과 같은 수사 기술·인력 등을 갖추기 어려운 데다 검사 파견이 제한돼 있어 수사력이 약할 수 있고, 비용 문제도 커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조대환 변호사 등 검찰 출신을 검찰 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 변호사 출신의 이혜진 간사(동아대 로스쿨 교수)를 보완토록 해 공약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변호사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특검보를 지내 상설특검의 장점과 파급 효과까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인수위 측 분석이다.
조 변호사는 2010년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3인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후 박 당선인의 의중을 검찰 개혁 관련 공약에 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또 다른 전문위원인 조응천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역시 검찰 출신으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패방지위원회 실태조사단장을 지내면서 검찰 개혁 작업에 관여한 경험이 있다.
박 당선인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건부 수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수부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직접 수사 기능을 제외하되 일선 지검에 대한 수사 지휘 기능은 유지하는 방안 △고검 내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55명에 달하는 검사장(차관급) 축소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이후 늘어난 14자리 가운데 몇 자리를 먼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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