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수수료 담합 4개기관 제재

입력 2013-01-14 16:54   수정 2013-01-15 02:39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 수수료를 담합한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등 4개 검사기관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엑스선 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는 전국 병·의원에 7만여대가 설치돼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

제재 대상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곳이다.

조흥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 등의 담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적발 때에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한성주 동영상' 결국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