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불공정행위 검찰 고발권 5개기관 분산 검토

입력 2013-01-15 10:26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에 중소기업청·감사원·조달청·국민권익위원회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에 따른 조치로 인수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의 대안으로 공정위를 비롯 5개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은 탓에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불공정행위 고발권을 분산해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중·삼중의 감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이 마련되면 앞으로 중기청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접수한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에 대해 검찰고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사원은 국책사업 감사 과정에서, 조달청은 물품구입 과정에서, 권익위는 제보를 바탕으로 각각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일각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의 일환으로 거론한 검찰의 불공정행위 직접수사권은 일단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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