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내달 23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건축법)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주택법)가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중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 이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성능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5년)하고, 인증심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제’라는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영문명칭 공모(G-SEED)를 거쳐 BI(브랜드 이미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LEED(미국 친환경건축물 인증)처럼 세계적인 인증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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