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경기도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28세 여성을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은 오원춘이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사형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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