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6일 부당대출과 은행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에 대해 4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와 횡령 의심을 받은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 중 13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선의의 관리자로서 자문료를 위탁·관리했다는 점이 지주회사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3억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등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유수 금융회사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데도 회삿돈을 빼돌리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전 사장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이 전 행장 역시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10년 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
신한사태는 앞서 2010년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신 전 사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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