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일단락'…신상훈·이백순 씨 집행유예

입력 2013-01-16 17:09   수정 2013-01-17 01:15

횡령·배임혐의는 무죄…수사과정서 지주법 위반 드러나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8)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1)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은행에서 문제를 제기해 검찰이 기소한 횡령과 배임에서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수사과정에서 지주회사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6일 부당대출과 은행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에 대해 4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와 횡령 의심을 받은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 중 13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선의의 관리자로서 자문료를 위탁·관리했다는 점이 지주회사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3억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등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유수 금융회사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데도 회삿돈을 빼돌리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전 사장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이 전 행장 역시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10년 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

신한사태는 앞서 2010년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신 전 사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고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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