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연금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낸 돈에 비해 너무 많이 받아가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약 2배를 주지만, 특수연금은 4배를 준다. 특수연금은 최장 가입기간인 33년 가입시 퇴직 전 소득의 62.7%(소득대체율)를 보장해준다. 반면 국민연금은 33년 가입시 평균소득의 고작 33%를 받는다. 공무원 등의 퇴직금이 적다는 이유를 들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환산해 더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51%, 특수연금 70%로 20%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특수연금 가입자가 낸 돈이 더 많은 것도 아니다. 연금부분(민간 근로자 9%, 공공 근로자 14%)과 퇴직금부분(민간 8.33%, 공공 3.33%)을 합치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모두 17.33%로 같다. 결국 특수연금을 세금으로 때우면서 더 퍼줄 이유가 없다는 게 보건사회연구원의 결론이다.
공공 근로자는 은퇴 후 월 200만원 안팎의 연금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반면 민간 근로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특수연금의 특혜구조는 바로 공무원들이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공정사회는 ‘공무원이 정한 사회’라는 비아냥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 불공평한 연금제도는 노후 소득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다. 공공 근로자의 풍족한 노후를 위해 혈세를 쏟아붓는 것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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