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보장·○○은행 입점 확정"…상가분양 뻥튀기 광고주의보

입력 2013-01-17 09:11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가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그렇지만 상가를 분양하는 데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하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주요 부당 표시나 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심사함에 있어 토지나 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나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오인할 공산이 큰 상가 분양광고와 관련한 지침 예시를 살펴보면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차분 ○개 점포 100% 분양','평균 경쟁률 15대 1', '최고경쟁률 18대 1;, '전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주의대상이다.

은행 지점이 입점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만 한 상태에서도 '○○은행지점 입점확정' 등의 표현등 분양 표시ㆍ광고시 점포의 분양계획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규정했다.

또한 객관적ㆍ구체적 근거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주변점포 전세금이 분양가격을 상회하는 상권'을 비롯해  토지개발공사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 확정 등의 근거 없이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 유일한 상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근에 연금매장 등 실질적인 상가가 있는 경우도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부당 광고로 예시했다.

이 밖에도 '지가(地價)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우위의 재산가치 입증',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상가'등의 표현과  단순히 임대가액이 높을 것이라는 광고도 주의하라는 얘기다. '2000만 원 투자시 월 1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입 보장', '○○원 투자시 2년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는 등의 객관적 근거없이 표현하는 경우도 부당광고로 규정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과거 테마상가 공급이 급증하면서 과장, 허위 광고의 수위도 절정에 이른적이 있었고 투자 후유증도 컸다"면서 "상가 분양시장을 처음 접하는 예비 투자자들은 분양광고는 의사결정에 있어 기본 정보 수준임을 인식하고 필히 사실적 정보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