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주요 부당 표시나 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심사함에 있어 토지나 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나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오인할 공산이 큰 상가 분양광고와 관련한 지침 예시를 살펴보면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차분 ○개 점포 100% 분양','평균 경쟁률 15대 1', '최고경쟁률 18대 1;, '전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주의대상이다.
은행 지점이 입점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만 한 상태에서도 '○○은행지점 입점확정' 등의 표현등 분양 표시ㆍ광고시 점포의 분양계획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규정했다.
또한 객관적ㆍ구체적 근거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주변점포 전세금이 분양가격을 상회하는 상권'을 비롯해 토지개발공사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 확정 등의 근거 없이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 유일한 상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근에 연금매장 등 실질적인 상가가 있는 경우도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부당 광고로 예시했다.
이 밖에도 '지가(地價)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우위의 재산가치 입증',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상가'등의 표현과 단순히 임대가액이 높을 것이라는 광고도 주의하라는 얘기다. '2000만 원 투자시 월 1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입 보장', '○○원 투자시 2년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는 등의 객관적 근거없이 표현하는 경우도 부당광고로 규정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과거 테마상가 공급이 급증하면서 과장, 허위 광고의 수위도 절정에 이른적이 있었고 투자 후유증도 컸다"면서 "상가 분양시장을 처음 접하는 예비 투자자들은 분양광고는 의사결정에 있어 기본 정보 수준임을 인식하고 필히 사실적 정보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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