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7일 이 같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공업대학(달서구 본동) 이원 총장(59)과 산학협력처장 안모씨(53), 입학홍보과장 박모씨(47) 등 6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획과장 김모씨(45)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장 등 10명은 지난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 당시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등을 조작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 22억9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 같은 부정은 교과부 심사를 앞둔 지난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11개월 동안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신입생충원율의 경우 심사가 정원 내 등록생 비율만으로 이뤄지는 것에 착안, 농어촌 전형 합격자 등 정원외 등록생과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합격자 등의 서류를 임의로 변조해 정원 내 신입생인 것처럼 꾸몄다.
또 휴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변조해 재학생충원율을 올렸고, 취업률은 이 대학 졸업생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후 실제 취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토록 하는 방법으로 조작했다.
대구공업대는 지난 2011년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 당시 비수도권 전문대학 66개 중 62위에 불과해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됐으나, 3가지 지표 조작이 이뤄진 작년 심사에선 순위가 53위로 껑충 뛰어 국고보조금을 받게 됐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따른 교과부 국고보조금은 상위 58개 대학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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