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61만명이다. 보험설계사와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산후조리원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2월2일 이후 제공된 서비스는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자동차 운전학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면서 작년 7월1일 이후 서비스의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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