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이 맞는지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안타까운 것은 한의업계가 또다시 분쟁에 휘말렸다는 사실뿐이다. 약사들이 한약제조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폐업했던 1993년 약사법 파동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양의학서의 백미로 꼽히는 동의보감을 만들어낼 정도로 한국 전통의학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소중한 민족 의술이 이런 초보적인 논쟁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이유를 막론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한 정부도 문제지만 한의업계도 책임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의업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어지간한 것이 사실이고 한의업계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이번 논란의 배경이다. 처방전과 비방이 여전히 혼동되고 있고 환자들은 적절한 정보에서 배제돼 있다. 소위 비방이 많아지면서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도 차단돼 있다는 것이 외부의 시선이다. 그러면서도 침술 분야 등에 사소한 트집을 잡고 배척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 지금 한의학계에 대한 일반의 이미지인 것이다.
중국은 내후년까지 전국에 13개의 중의학 임상시험소를 세워 중의학의 과학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중의학과 현대의학의 협진시스템은 환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호주가 작년 중의학 의사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이런 노력의 결과다. 한의학의 발전은 먼저 과학적 의술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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